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13조의2 (집행감독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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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받는 즉시 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받는 즉시 개시한다.
②집행감독사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③법원은 직권사건개시서[전산양식 B5778]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④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5, 「가정보호심판규칙」제92조, 제77조제3항, 제93조, 제94조제2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⑤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2개월마다 그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전산양식 B5737-1, B5738-1].
⑥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2제3항, 제4항, 제55조의3제1항 단서,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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