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8조 (보조인 선임 등의 허가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보호심판규칙」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의 보조인 선임 등에 대한 허가ㆍ취소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인 선임 등의 허가결정은 보조인선임허가신청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상단 여백에 아래와 같은 양식의 해당란에 판사가 날인함으로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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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대한 결정은 심리기일에서는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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