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7조 (기록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전산양식 B1234, B1235, B1236〕을 사용한다.
②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접수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2시간 내에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에게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단 근무시간 종료 1시간 이내에 접수한 사건은 다음날 10:00까지 인계하여야 한다.
③담당 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은 청구서 및 첨부서면 등 보완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담당판사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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