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4조 (사건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에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진단서 또는 사진,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서면 또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70조제6항 후단 소정의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첨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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