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9조 (임시보호명령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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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보호명령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보호명령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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