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13조 (집행지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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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정보호심판규칙」제77조제1항, 제2항, 제92조에 의한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지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보호심판규칙」제77조제1항, 제2항, 제92조에 의한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지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법원 안에 있는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집행담당자로부터 영수증[전산양식 B5757-1]을 받고 결정서 등본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2.법원 안에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집행지휘서[전산양식 B5765]에 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지휘한 때에는 영수증 또는 집행지휘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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