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6조 (사건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사건명)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사건명은 '피해자보호명령청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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