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조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로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소명하고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증서)를 첨부하여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자인 경우에는 부가 태아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부모를 알 수 없는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며(「민법」제781조 참조),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는 허가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청구인(본인)의 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준하여 신원조사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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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혼인 후에 출생신고한 때의 효력제7조 ·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제8조 ·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제9조 ·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제10조 ·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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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