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각 기록에 대한 조치는 추후 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
1.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2.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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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제5조 ·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제6조 ·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혼인 후에 출생신고한 때의 효력제7조 ·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제8조 ·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11조 ·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