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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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각 기록에 대한 조치는 추후 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
1.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2.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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