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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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6조의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법 제46조의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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