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혼인 후에 출생신고한 때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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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혼인 후에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과 부모의 혼인에 의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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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혼인 후에 출생신고한 때의 효력)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혼인 후에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과 부모의 혼인에 의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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