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혼인 후에 출생신고한 때의 효력)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혼인 후에 출생신고한 때의 효력)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혼인 후에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과 부모의 혼인에 의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의 효력이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제2조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제3조 ·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제4조 ·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제5조 ·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제6조 ·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혼인 후에 출생신고한 때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제8조 ·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제9조 ·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제10조 ·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11조 ·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