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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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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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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