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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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제2조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제3조 ·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제4조 ·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혼인 후에 출생신고한 때의 효력제7조 ·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제8조 ·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제9조 ·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제10조 ·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