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신고 착오로 인하여 생존자를 사망자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고의무자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존자를 사망자로 기록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서 본인에 대하여 등록부정정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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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제2조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제3조 ·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제6조 ·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혼인 후에 출생신고한 때의 효력제7조 ·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제8조 ·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제9조 ·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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