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법 제31조에 따라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인에 대한 기재례를「【신고인】부 대리인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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