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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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에 따라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인에 대한 기재례를「【신고인】부 대리인 ○○○」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법 제31조에 따라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인에 대한 기재례를「【신고인】부 대리인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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