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7-01-01공포 · 2006-12-29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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