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제17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다.
②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보충하며, 이로써도 부족할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