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제12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②신규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취득연도부터 가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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