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제8조 (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

공식 조문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정자산은 제7조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자산범위로 한다.
고정자산은 그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이를 고정자산으로 본다.
운영지원팀장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그의 소관 고정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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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