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제7조 (자산의 정리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회계의 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당좌자산: 국고예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지급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2. 재고자산: 저장품, 미착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3.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4.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기구와 비품, 건설 중인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5.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6. 기타 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