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제9조 (고정자산의 가액개정 및 회계처리)

공식 조문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재산의 가액개정(이하"재평가"라 한다)은 국유재산법 제47조에 의거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행한다.
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특별회계의 재평가적립금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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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