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제10조 (감가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07-01-01공포 · 2006-12-29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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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개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구기구와 비품은 종합 상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개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구기구와 비품은 종합 상각할 수 있다.
②감가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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