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제18조 (제도운영)

공식 조문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회계의 회계기준 설정 및 기타 회계업무에 대한 자문(이하 "회계자문"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고문회계사를 둘 수 있다.
고문회계사는 3인 이내로 특허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문회계사가 회계자문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사정변경으로 회계자문이 곤란할 때는 특허청장은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