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제3조 (세입 및 세출)

공식 조문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허행정관련 수입금2.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4. 비용부담금5. 일시차입금6.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투자·출자 및 융자 등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7. 제2항제6호에 의한 예탁금의 원리상환금
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허행정관련 경비2. 특허행정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3.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예수금 및 일시차입금의 원리상환금4. 「발명진흥법」 제3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발명진흥종합시책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5.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43조에 의한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의 진흥을 위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6. 재정융자특별회계로의 예탁금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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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