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제3조 (세입 및 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허행정관련 수입금2.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4. 비용부담금5. 일시차입금6.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투자·출자 및 융자 등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7. 제2항제6호에 의한 예탁금의 원리상환금
②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허행정관련 경비2. 특허행정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3.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예수금 및 일시차입금의 원리상환금4. 「발명진흥법」 제3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발명진흥종합시책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5.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43조에 의한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의 진흥을 위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6. 재정융자특별회계로의 예탁금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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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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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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