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수당지급신청)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교육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4. 12.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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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