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5조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