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5조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