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신청서 처리절차)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교육청 직할기관의 장은 직접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시·도교육청 직할기관에 한한다) 또는 교육장은 경력사항·상훈사항을 확인 날인하고 기타 수당지급 심사결정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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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