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수당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수당지급대상자·수당지급액·수당지급일·수당지급장소 등을 교육장(교육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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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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