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6조 (추진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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