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5조 (전시자료관리계획)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계획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관리계획을 자체 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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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