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5조 (연간세부시행계획)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3. 업무개발계획4. 장비도입계획5.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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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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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