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2조 (전담관리대상자료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분야 주요정책자료2.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관리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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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전담관리대상자료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료의 생산 및 수집제4조 ·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기능 등제5조 · 연간세부시행계획제6조 · 추진결과 통보제7조 · 자료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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