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8조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보관한다. 다만,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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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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