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9조 (전산단말기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전산조직에 전산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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