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4조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한다.1. 실무추진반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2. 실무추진반원은 보건복지부 각 실·국 주무과의 자료관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운영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실 주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실무추진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자료의 생산·수집·활용·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2. 자료의 D/B구축 등 장·단기계획 수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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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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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담관리대상자료의 범위제3조 · 자료의 생산 및 수집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기능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간세부시행계획제6조 · 추진결과 통보제7조 · 자료의 관리제8조 · 자료의 보관제9조 · 전산단말기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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