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10조 (등록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의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모집인의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2.모집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규정 별지 제4호)
3.2.
4.사업자의 확인 사유서(별지 제1호)
5.②
6.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서식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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