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7조 (등록의 효력 기준시점)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의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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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집인 등록의 효력은 등록신청이 수리된 날 0시부터 말소신청이 수리된 날 24시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집인 등록의 효력은 등록신청이 수리된 날 0시부터 말소신청이 수리된 날 24시까지로 한다.

제3장 모집인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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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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