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15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의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ㆍ영 및 규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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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