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6조 (등록의 수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의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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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제4조에 따라 모집인으로 등록신청한 자 중 제5조 제1항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4조에 따라 모집인으로 등록신청한 자 중 제5조 제1항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규정 <별지 제5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등록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식 등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모집인의 성명, 등록번호, 등록일, 사업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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