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4조 (등록의 신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의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가 모집인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사업자가 모집인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2.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3.2.
4.규정 제4조 제2항 각호의 서류
5.3.
6.기타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회가 요구하는 서류
7.②
8.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관련내용을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9.③
10.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의 서류는 모집인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등의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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