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20-04-30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6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19-12-27 · 시행 2020-04-30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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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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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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