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11조 (자격요건 상실에 따른 말소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의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이 말소ㆍ폐지되고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모집인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말소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이 말소ㆍ폐지되고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모집인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말소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조치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가 모집인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모집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의 말소·폐지와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른 등록기관과 협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