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5조 (등록의 거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의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록미성년자협회규정다만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1.
2.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2.
4.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5.3.
6.다른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 중인 자
7.4.
8.미성년자. 다만,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혼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9.5.
10.외국인. 다만, 체류자격 구분에 따라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1.
12.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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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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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