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5조 (등록의 거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의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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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1.
2.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2.
4.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5.3.
6.다른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 중인 자
7.4.
8.미성년자. 다만,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혼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9.5.
10.외국인. 다만, 체류자격 구분에 따라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1.②
12.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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