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신규등록신청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1.
2.등록신청회사 확약서 2부
3.2.
4.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의무 이행 확약서 2부
5.3.
6.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서 2부
7.4.
8.거래은행 의견서 2부
9.5.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신설 2014.12.19.>
10.6.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신설 2018.2.8.>
11.7.
12.규정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권이 종류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등록신청 전에 해당 종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신설 2020.10.20.>
13.8.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과의 거래 확인서 <신설 2022.11.2.>
14.9.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4.12.19., 2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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