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조 (등록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9조제1항제16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등록해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인세법 시행규칙협회장이 정하는 규모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여부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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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 제1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란 유상증자 또는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9조제1항제16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1.2.>
③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5.9.1.>
1.1.
2.등록해제 신청 이전에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
3.2.
4.등록해제 신청일 현재 해당 등록법인의 최대주주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의 특수관계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공동보유자를 포함하되, 해당 등록법인은 제외한다)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5.3.
6.등록해제 이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보유 주식의 매각 기회를 부여하기로 확약하였을 것
7.4.
8.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의 거래조건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었을 것
9.제3조의2(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
10.①
11.규정 제13조에 따라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2020.10.20.>
12.②
13.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록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14.제3조의3(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
15.①
16.규정 제13조에 따라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2020.10.20..>
17.②
18.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등록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중견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OTC시장 운영규정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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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9조제1항제16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규정의 시행일제2조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2조 ·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2조 · 규정 시행일제2조 · 규정 시행일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등록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다른 세칙의 폐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투자자분류코드제4조 · 매매거래개시일의 가격제한폭에 관한 적용례제5조 · 투자자 유의사항제5조 · 기준가격에 관한 적용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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