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조 (투자자 유의사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2조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K-OTC시장의 성격.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상장폐지지정기업부K-OTC시장부정거래행위증권거래세제양도소득세제지정기업부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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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2.K-OTC시장의 성격
3.2.
지정기업부 및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특징 <개정 2025.9.1.>
4.3.
5.매매방식
6.4.
7.공시수준
8.5.
9.기업정보 확인방법
10.6.
11.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12.7.
13.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14.8.
15.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
16.9.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 <신설 2014.12.19.>
17.10.
그 밖에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4.12.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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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2조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K-OTC시장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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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