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조 (투자자 유의사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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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2조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2.K-OTC시장의 성격
3.2.
지정기업부 및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특징 <개정 2025.9.1.>
4.3.
5.매매방식
6.4.
7.공시수준
8.5.
9.기업정보 확인방법
10.6.
11.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12.7.
13.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14.8.
15.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
16.9.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 <신설 2014.12.19.>
17.10.
그 밖에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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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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