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9조 (불합리한 호가의 제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호가가격단위"란 각각 5호가가격단위를 말한다. 제9조의2(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등).
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협회장이 정하는 호가가격단위협회장이 정하는 사항벤처기업확인서협회장이 정하는 규모규정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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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호가가격단위"란 각각 5호가가격단위를 말한다.

제9조의2(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등)

규정 제37조제1항제10호에서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
2.제12조제1항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가.
4.제1호 본문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던 종목이 제12조제5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다시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5.나.
6.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7.2.
8.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9.3.
10.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11.
12.제1항제3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종목에 대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산일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거래 재개일을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로 본다.
13.제9조의3(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관련 수시공시사항)

규정 제45조제1항제16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2.중소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가.
4.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5.나.
6.「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다.
8.「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등록법인이 해당 유예기간의 만료일(해당 만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 전 2영업일째가 된 경우 <개정 2020.3.12.>
9.라.
1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기간이 중단된 경우 <개정 2020.3.12.>
11.2.
12.중견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8.2.8>
13.가.
새로이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18.2.8>
14.나.
1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설 2018.2.8., 개정 2020.3.12., 개정 2022.5.19>
16.3.
17.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8.가.
19.벤처기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0.10.20..>
20.나.
21.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해당 만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 전 2영업일째가 된 경우. 다만,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연속하여 새로이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2.다.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0.10.20..>
23.제9조의4(횡령 등의 수시공시)
24.규정 제45조제1항제17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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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호가가격단위"란 각각 5호가가격단위를 말한다. 제9조의2(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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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