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9조 (불합리한 호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호가가격단위"란 각각 5호가가격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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