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5조 (거래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8조에 따른 K-OTC시장의 거래수수료율은 10,000분의 9로 한다. <개정 2020.10.20..>
②
협회는 매매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일의 금융투자회사별 거래수수료(10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매월 합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결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거래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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