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5조 (거래수수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58조에 따른 K-OTC시장의 거래수수료율은 10,000분의 9로 한다.
거래수수료금융투자회사협회K-OTC시장금융투자회사별거래수수료율매매결제일이매매결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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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58조에 따른 K-OTC시장의 거래수수료율은 10,000분의 9로 한다. <개정 2020.10.20..>

협회는 매매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일의 금융투자회사별 거래수수료(10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매월 합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결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거래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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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58조에 따른 K-OTC시장의 거래수수료율은 10,000분의 9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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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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