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4조 (기간의 계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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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제9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기간의 계산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9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주가는 당일의 거래량가중평균주가(당일에 거래형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하되, 당일에 기세가 있는 경우 그 기세로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권리락, 주식분할 등으로 인하여 주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주가를 기준으로 하며
,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재개된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의 주가상승·하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3항제1호의 기준일의 주가는 매매거래 재개일의 주가로 한다.
③
제9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가상승·하락률, 매수·매도 관여율의 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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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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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기간의 계산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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