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3조 (투자위험종목의 지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항제1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최근 3일간으로최근일간이상종목주가상승률이투자위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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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55조의2제7항에 따라 협회는 투자경고종목이 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1.
2.제2항제1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3.가.
4.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55% 이상
5.나.
6.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7.2.
8.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9.가.
10.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0% 이상
11.나.
12.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13.3.
1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15.가.
16.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10% 이상
17.나.
18.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19.4.
20.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21.가.
22.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55% 이상
23.나.
24.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25.다.
26.제2항제4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7.5.
28.제2항제5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29.가.
30.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 이상
31.나.
32.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33.다.
34.제2항제5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5.

협회는 투자경고종목이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1.1.
2.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55% 이상인 종목
3.2.
4.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0% 이상인 종목
5.3.
6.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10% 이상인 종목
7.4.
8.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55%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9.가.
10.최근 5일중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11.나.
12.최근 5일중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매수 거래량의 40%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13.5.
14.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15.가.
16.최근 15일중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17.나.
18.최근 15일중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매수 거래량의 40%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19.
20.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적용할 때 "최근 3일간"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의 날로서 최근 3일간"으로, "최근 5일간"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5일 이후의 날로서 최근 5일간"으로, "최근 15일간"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5일 이후의 날로서 최근 15일간"으로 본다. 다만,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해제일을 포함하여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의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일은 해제 직전의 지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1.

협회는 투자위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1.
2.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후의 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나목을 가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가.
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이 제1항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나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나.
6.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이 제1항제4호가목·나목 및 제5호가목·나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7.2.
8.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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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항제1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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