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조 (가격제한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기준가격대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되, 동 금액이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하며,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이 별표 3에서 정한 호가가격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가 적용될 수 있는 가격까지로 한다.

규정 제32조제3항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종목"이란 신규등록(지정)종목(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된 종목 및 규정 제17조의4에 따라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해제된 후 1년 이내에 등록기업부에 신규등록되거나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된 종목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에는 규정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원 미만을 절사하여 산출하고,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의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한다. <개정 2025.9.1.>

1.1.
2.최저호가가격 : 30%
3.2.
4.최고호가가격 : 5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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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